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3일 에이치아이엘(주)(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3길 23 202호)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미 허가받은 소재지에서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7호 가목(3차)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