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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서플라이, 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4-1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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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서플라이[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지로 8 2층]에 대한 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등급 허가 대상 품목인 ‘멸균제품 JJ Needle(모델명 :RL RS RM M1)’을 1등급 신고 품목으로 등록하고 허가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5조2항 제26조제1항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178호) 제4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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