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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메디칼, 정형용교정장치 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1-05 16:41:30
  • 수정 2015-01-05 1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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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메디칼 정형용교정장치(07-52호 CY-9000, 09-721호 SD, 12-1428호 MID)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측정장비 검교정 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제13조로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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