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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생계급여 월 12만 7천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54만명 확대
  • 기사등록 2025-08-29 2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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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반면 의료급여 부양비를 전면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천원 증가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000원 증가한다. 

현행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153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1인 가구는 월 5만 5,000원 인상된 82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1천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29세 이하, 월 40만원+30% 추가 공제에서 34세 이하, 월 60만원+30% 추가 공제로 늘린다. 

이를 통해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비를 전면 폐지하여 수급권자를 약 5,000명 확대한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가 현행 10%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요양병원 간병지원과 정신과 진료비 개선

요양병원 간병지원과 정신과 진료비도 개선된다. 정신병원 기준 폐쇄병동 입원료가 1일당 4만 8천원에서 5만 1천원으로 인상되고, 특수식 식대도 11% 인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현행 납부재개자 19만 3,000명에서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 6천명으로 늘려 54만 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생계지원 건수를 33만 1,000건에서 37만 5,000건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도 101만 1,000원에서 107만 7,000원으로 6.5% 인상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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