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경남·울산 지역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산청군 등 5개 시·군에서 6월부터 집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자체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3개 지역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 지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각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종 의료급여 혜택 수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 시 전액 무료이며, 외래 이용 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만 내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해준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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