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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자가투약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적법 판결 - 서울행정법원 “의료인 도덕성 위반” 원고 패소 판결 -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에 법원 “의료질서 훼손” 인정
  • 기사등록 2025-07-2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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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자가투약은 진료행위 아냐” 주장 기각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 법원 “의료인 신뢰 실추”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자가투약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도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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