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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폐업으로 환자 피해 입힌 한의사, 한의협 “징계 후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 국민에게 피해주고 한의사 명예 실추시킨 회원은 ‘일벌백계’ 원칙 고수
  • 기사등록 2023-10-18 0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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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모 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씨는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했다. 


한의사 B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리고,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한의협은 “일부의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미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회원들에게 강력한 자체징계를 내리고,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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