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 & 페이스트제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어 사용한다.
▲주의사항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중청량제
구중청량제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 불린다.
구중청량제는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치약
치약은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은염·치주염 예방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제거, 치석 침착 예방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제·액제 치약
치약은 페이스트제(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제형)·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사용할 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특히,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잇몸 재생’, ‘항염 기능’ 등으로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를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으로 광고한 총 362건(치아미백제 27건, 치약제 157건, 구중청량제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배포했으며, 해당 동영상은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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