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이 1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만의 지급액 감소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사망일시보상금 9건, 장례비 9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139건 등 총 161건에 18억 3,9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22억 5,000만원보다 4억 1,100만원(18.3%) 감소한 수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지급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지급액은 2017년 14억 2,600만원에서 2018년 13억 2,700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징수액 대비 지급액 비율도 38.7%로 전년(41.3%)보다 하락했다.
이 비율은 2021년 46.1%를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 사망보상금 감소와 낮은 인지도가 원인
작년 지급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사망보상금 지급 건수가 줄어든 점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거 식약처의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도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였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해 제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식약처 “전체 지급 건수는 증가세”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피해구제 부담금 지급 유형 중 진료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사망 건수가 줄어든 점이 작년 지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체 지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760개소로부터 약 47억 5,300만원이 징수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 및 환자에게 보상금과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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