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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5년 주기 운영 규칙 입법예고 - 의사 인력 추계위 구성 속도…의협 위원 추천 완료 - 타 의료직종 추계는 2027년부터 순차적 시행
  • 기사등록 2025-05-17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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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5년 주기 추계, 필요시 단축 가능

이번 입법예고된 운영규칙은 지난달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추계 주기는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 단계적 도입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한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료기사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추계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설정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의사 인력 추계위 구성 속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일부 경력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하며 자격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관련 이슈도 진행 중이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을 지났으며, 7일까지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의미

이번 운영규칙 제정은 의료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추계를 통해 국내 의료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맞는 적절한 인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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