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4년에 걸쳐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약 4천정을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해 준 의사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 불법 수면제 유통 40대 남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수면제의 일종이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알약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가짜 진료기록 작성 의사들에게 벌금형
A씨가 대량의 졸피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 유성의 한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들은 A씨의 장인, 처남,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부를 87차례나 작성해주어 A씨가 지속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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