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심보다 가중된 형량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2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했다.
◆ 범죄 심각성과 피해자 탄원 고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 범행 경위와 혐의 내용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총 2명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이 된 속죄 발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기피 과’로 지목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형량 감경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의대생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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