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상국립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5%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 것을 검토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도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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