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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용얼음, 슬러쉬, 더치커피 등’ 대상 식중독균 집중 검사 -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추진
  • 기사등록 2023-06-05 2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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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을 수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나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에는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59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 세균수 3건)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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