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치원‧학교 급식소 등에 대해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하는 계획에 따라 봄철 신학기 1만 520개소 점검에 이어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급식용 조리식품, 김치 등은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도 병행해 지도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내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3만곳에 대해서도 8월 17일부터 9월17일까지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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