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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조치 - 식약처,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4-08-30 22:05:28
  • 수정 2014-08-30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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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식품위생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8월 19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

이번 행정처분은 장림제조장의 경우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을 하여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360,000원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연산제조장의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000,000원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하였다.

또 부산지방검찰청에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반행위 내용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조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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