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과민성장증후군 치료제의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공개하여 제약기업,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전하고 유효한 과민성장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제약기업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과의 논의와 전문가 및 학회 자문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평가 변수 ▲유효성 측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충분한 외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대해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소화계약품과 전화 043-719-3113, 팩스 043-719-3100)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