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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로 확인하는 2024년 새해 추진 방향②…의약계 주요 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 기사등록 2024-01-0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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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시작됐다.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시해를 맞아 의료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 대표 협회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라며,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다.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했던 주요 내용과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법 문제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기존 간호법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외 

의협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3,000억의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필수 회장은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숙원을 이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는 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X-ray 골밀도 측정기의 한의사 사용도 합법,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개정안 통과 

한의약육성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됐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개정

이어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홍주의 회장은“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져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회장은“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내년에 맞이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한 해이다.”라며, “희망찬 100년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회무, 회원을 위한 회무 등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며, 변화하는 협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원들의 협회로, 돌려드리는 회무성과로 꼭 보답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변화된 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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