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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폐기하라”…통과시 총파업 예고 - 16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 기사등록 2023-04-16 2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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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결사 반대 의지들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명분 없는 악법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바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자”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사진 왼쪽) 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독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의료 대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음을 거듭하여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의료가 둘로 갈라지는 일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독선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간호 악법은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가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간호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사진 오른쪽)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윤동섭(사진 왼쪽)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니다. 국회의‘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도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과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과잉 입법이다.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에서 다시 한 번 민주적 입법절차를 요구한다”며,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사진 가운데)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와달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요건 강화입니까?”라며,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중이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특히 국회 본회의 전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사진 오른쪽) 회장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대사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구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한국요양보험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물론 청년보건복지의료인 대표자의 호소문 등의 발표도 이어졋다.


만약 야당이 간호법 등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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