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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병원 등 방역조치 완화…6월 20일부터 개편된 방역조치 시행 - 누구나 대면 접촉 가능,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 확대 등
  • 기사등록 2022-06-17 2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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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양시설·병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  


(표)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선제검사 축소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했다. 


▲신규 입원·입소 개편 

그동안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누구나 가능…방역수칙 유지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표)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 확대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3차 접종 완료한 강사 진행 필수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한다. 다만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개편된 방역조치…6월 20일부터 시행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도 안정화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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