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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추진
  • 기사등록 2023-03-08 0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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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모집한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이 대상이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 마련 예정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를 배치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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