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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2월 4주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기사등록 2022-02-12 2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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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들은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원 수준)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 수립 등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무료 검사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 적용…비용 부담 완화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검사비용 기준…전액부담 형태로 마련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가 아닌 전액부담[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본인)가 전체 비용 부담-취합검사(pooling) 실시 시 약 2만원 내외] 형태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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