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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개편…전자문진표 통합․간소화 등 - 2월 14일 신속항원검사 접수 시 전자문진표 활용 가능
  • 기사등록 2022-02-08 2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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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었다.


◆2차례 서비스 개편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차례(2월 7일, 2월 14일)에 걸쳐 개편한다.

우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25→14개)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2월7일 서비스 개시)했다.

또 신속항원검사(RAT)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14일 서비스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문진표 작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QR)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

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유효)는 ▲보건소에 요청하여 발급(종이증명서 또는 문자메시지), ▲본인이 직접 (누리집)에 접속하여 발급, ▲쿠브(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유효)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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