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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추진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08-03 0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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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개정된 ‘의료법’(2020.3.28. 시행)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지만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 2020.12월 구성)를 재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2003년∼)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관련 의견은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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