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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대한응급구조사협회“소수전문직종 사형선고”
  • 기사등록 2021-09-14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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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응급구조사협)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응급구조사협은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약 40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약 20명의 119구급대원, 약 30명의 병원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공정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쳤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정부 부처의 공무원도 우리의 목소리를 ‘단 1분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자연 속에서도 생물은 그 다양성을 통해 ‘생태건강성’을 유지하듯, ‘보건의료생태계’에서도 다양한 ‘소수전문직종’들의 각 영역과 업무가 보장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응급구조사협은 “대한민국은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희망은 있는가?”라며, “특정 직군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환경의 ‘생존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국민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하여 ‘소수보건의료직군’도 존중받는 마땅함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영역에서 폭넓은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응급구조사들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정립’을 위하여, ‘획일화된편제’가 아닌 보건의료종사자의 기능적 유기체를 통한 상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소수보건의료직군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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