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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거리두기 3단계부터 출입명부 관리도입 의무화
  • 기사등록 2021-07-28 0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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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출입명부도입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가 밝힌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마트 등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 문제 제기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다.
▲하지만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
또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출입명부 관리 강화…시범 적용 결과 큰 문제없어
하지만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대유행 초기, 신속한 역학조사 중요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적용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적용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30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지자체, 특별점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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