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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 기사등록 2021-09-03 2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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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식당·카페·가정…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6인까지 모임 가능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8인까지 가능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4단계지역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지자체 임의조정 불가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또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방역수칙 합리적 조정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식사제공 없는 경우 최대 99인까지 허용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가능
3단계 이상 지역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했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학술행사 정의 명확화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현장 요청사항…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 예정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의료대응 체계 지속 확대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가용병상 효율적 운영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속 확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며,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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