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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7월 3일~7월 9일) 해외 입국 외국자…그 전주 대비 27% 증가
  • 기사등록 2020-07-14 0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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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가 지난 4월 13일 비자심사 강화조치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 1주간(7.3.~7.9.)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했다.
지난 1주간(7.3~7.9)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 내국인은 하루 평균 2,780명으로 그 전주와 비슷하고, 외국인은 하루 평균 1,803명이 입국해 전(前)주 대비 27% 증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보고받은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유입 요인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 요인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하게 검역과 격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 강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출국시 재입국 허가 제한 등
7월 9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7월 13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 중 확진자 다수 발생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항만방역 관리를 강화해 7월 13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7월 12일부터 서울 지역 임시생활시설 신규 개소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시설격리 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서울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을 신규로 개소해 총 8개소, 3,02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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