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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허브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9 09:07:00
  • 수정 2014-06-10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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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허브팜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내추럴허브지골피’ 등 한약재를 제조했다.
 
또 ‘내추럴허브택사’(제조번호:N1311046) 검사결과 잔류농약(엔도설판) 부적합 (기준: 0.2mg/kg이하 / 결과: 0.5mg/kg)으로 나타나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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