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소어베드,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0-18 16:28:04
기사수정

(주)소어베드(소재지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4 지하1층)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647045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셀트리온, 제테마, 머크, 한국팜비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