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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배런메디엔뷰티, 고주파자극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및 경고 처분
  • 기사등록 2014-06-08 13:08:11
  • 수정 2014-06-08 2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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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배런메디엔뷰티 고주파자극기(제허12-836호)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및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하배런메디엔뷰티는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및 입출고대장 미작성 위생관리점검표 미작성해서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II.개별기준 제8호 마목 1) 2) 3)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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