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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라니그린캡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21:17:03
  • 수정 2014-06-16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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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라니그린캡슐(품목번호 : 제654호)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1조제1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13.03.23.) 제4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제11조제1항제2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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