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을 수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병의원의 진료일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교육일정에 대해 불만이 많아 지난 13일 10시에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은 9월말에서 10월말일로 연장하였고, 9월 중에 실시하는 2차 교육은 19시 이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16개 시ㆍ도 정보통신 이사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 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1차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자가 6 000여 명이고, 신청자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