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짜깁기 논문 작성에 사용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9건 중 27건이 ‘문헌고찰’…임상연구 아냐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총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3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7건은 기존 논문을 정리한 문헌고찰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원장·의료부장 ‘셀프 승인’ 구조
최 의원은 연구비 집행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 원가량 인건비를 챙기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는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 해명에 비판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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