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간사가 지난 14일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양성·확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로부터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무너진 의료체계 회복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으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 방안을 담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돼 면허 취득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지역과 복무기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선택권을 보장했다.
◆주거·경력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고,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채용 시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환, 자격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위헌 아니다” 국회·법제처 법률자문 받아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직접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탈 방지를 위한 자격 정지·취소 등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전형 시 잘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받은 법제처의 법률자문 내용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통한 의료혁신” 강조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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