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9월 30일부터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①LEE&KIM COMPANY LIMITED, ②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CO.,LTD, ③YEN LINH PRIVATE ENTERPRISE ④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⑤HANOI GREEN FOODS CO.,LTD ⑥ATL GLOBAL COMPANY LIMITED, ⑦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세균수(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