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6월 30일부터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3개 제조업소(▲LOTTE F&G VIETNAM COMPANY LIMITED, ▲MINH CHAU IMPORT - EXPORT SEAFOOD PROCESSING COMPANY LIMITED - MINH CHAU CO., LTD., ▲QUOC VIET SEAPRODUCTS PROCESSING TRADING & IMPORT - EXPORT CORPORATION)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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