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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의료기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 항생제·주사제·약품목수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평가 실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등급 기준 강화해 적정 처방 유도 - 평가결과 공개 통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 도모
  • 기사등록 2025-08-14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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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오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주사제·약품목수 등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평가 개요와 배경

심평원은 최근 ‘202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분이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외래 원외 처방전 및 원내 처방 청구자료를 분석한다.


◆ 3개 항목, 총 10개 지표로 구성

이번 평가는 3개 항목에 총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5개는 평가지표, 5개는 모니터링지표로 분류된다.

항생제 항목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지표로 설정됐다. 

모니터링지표로는 질환별 항생제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항생제 사용량 등이 포함된다.

주사제 항목은 주사제처방률이 평가지표로 지정됐으며, 약품목수 항목에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모니터링지표로는 소화기관용약 처방률과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이 추가됐다.


◆ 등급 기준 변경과 공개 방법

주목할 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공개 등급 기준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1등급은 처방률 20% 이하, 2등급은 20% 초과 30% 이하, 3등급은 30% 초과 45% 이하, 4등급은 45% 초과 60% 이하, 5등급은 60% 초과로 설정됐다.

급성하기도감염의 경우 1등급은 처방률 30% 이하, 5등급은 75% 초과로 기준을 정했다. 

두 지표를 종합한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종합등급도 신설돼 종합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된다.

주사제처방률은 1등급 2% 이하부터 5등급 24% 초과까지,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상대지수 기준으로 1등급 0.9 이하부터 5등급 1.2 초과까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 평가결과 활용과 향후 계획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요양기관에는 연간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QI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을 제공하고, 신규개설기관에는 질 향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평가결과는 의료질 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 정부정책에 활용되며, 그린처방의원 선정 등 심사평가 업무에도 연계된다.


심평원은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 방안을 모색하고,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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