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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대표,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 의대생·전공의 대상 보복 예고 게시글 수사도 착수
  • 기사등록 2025-07-13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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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그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 보복 예고 게시글 수사 착수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 왔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메디스테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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