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 이용 필수 서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 증명 서류다.
자립수당(월 50만원, 5년간)과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지급,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 기존 발급 방식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그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이 생활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다.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발급받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주요 특징
새로운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24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개편 시기를 기점으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아동보호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용식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자립청년들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분야별 지원제도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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