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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첫 도입 추진 - 중증 장애인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모델 시범 운영 - 1개 지역 선정해 12월부터 시작, 국비 5억 5800만원 지원 - 기존 거주시설 한계 극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25-06-16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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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해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 장애인 정책 전환의 새로운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거주시설 전환 지원의 핵심 과제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전문화된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에 따라 일상생활 제약과 건강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이 일과시간 위주로 운영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 연계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표)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의료집중 거주시설 시범사업 비교

◆ 현행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모델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 마련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라는 인력기준과 의무실, 간호실 설치라는 설비기준만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모델은 중증 장애인 대상자 선정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강화된 인력기준, 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기준, 욕창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등 장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인력과 시설 기준 대폭 강화

새로운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은 기존 인력기준에 간호사 및 돌봄인력 1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범사업 추진 계획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거쳐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는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5억 5800만원(국비 50%)이 투입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올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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