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54.49배 높으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국내 최초 유전정보 활용 흡연 유해성 분석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관찰했다.
연구팀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재입증했다.
◆ 소송대상 암종의 발생위험 현저히 높아
폐암, 후두암 발생위험 분석 결과, 소송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종에 비해 높았다. 특히 과거흡연자보다 현재흡연자에서,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유전요인보다 흡연의 영향 압도적
반면 유전위험점수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서 각각 1.201.26배, 1.531.83배 유의하게 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
[그림 1,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주: HR: hazard ratio; 성, 연령, 의료보장 유형,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분위), 음주 여부, 유전위험점수(Q1ref~Q5) 통제; 회색 음영표시(30년 미만&20갑년 미만의 소세포·편평세포폐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 흡연 기여위험도 분석에서 압도적 수치 확인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나타났다.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그림 2 :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주: 성, 연령, 의료보장 유형,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분위), 음주 여부, 흡연력, 유전위험점수(Q1ref~Q5)를 통제한 발생위험도(hazard ratio)를 적용함; 기여위험도는 흡연의 경우 유전위험점수(Q5), 유전의 경우 흡연력의 미조정 기여위험도를 상호 반영한 조정된 값임; 전체 폐암, 편평세포폐암을 제외한 암종은 유전위험점수 발생위험도(hazard ratio) 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아 유전요인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미조정 기여위험도 값에 해당함]
◆ 전문가들 “흡연의 강력한 위험성 재확인”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엄상원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암 및 후두암 발생위험도,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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