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17개 시·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표)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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