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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약 170곳 대상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부패 등 부적합 원료 사용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5-05-12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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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와 과거 정부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해 약 1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부적합 원료(부패알, 산패취 있는 알, 곰팡이 생긴 알, 이물 혼입된 알, 혈액 함유된 알 등)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약 260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분석하여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 달걀말이 등을 만들거나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경우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고 액란은 개봉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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