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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 엄중 경고…공개토론회 제안” -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 사용 및 의약품 처방 등 불법행위 격렬 비판 - 납·수은 등 중금속 약재 안전성 논란 “한방난임지원사업 즉각 중단해야” - 4개 주제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 기사등록 2025-05-08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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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8일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한의사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과 의약품 처방 문제 지적

한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초음파 검사,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의과 의약품 사용과 같은 의과 고유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직역의 혼란을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지법 판결 해석 왜곡 논란

한특위는 최근 한의사들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왜곡해석하여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은 “수원지법 판결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제기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방난임지원사업 효과성 논란

한특위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의뢰 연구결과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임신율은 약 14.4%로, 이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 후 유산율이 46.2%로 일반적인 임신 후 유산율보다 높아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방제제의 특성상 여러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여 모체와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논란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며 “치매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와 함께 공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국민 공개토론회 제안

한특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개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예산만 낭비하고 그 어떤 과학적 효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우수한 의료의 세계화·과학화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부서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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