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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갈등…복지부·의협 입장차 여전 - 의협 “공급자 대표는 의협·병협만 해당”vs. 정부 “다른 의료단체도 추천… - 복지부, 의사 추계위원 추천기한 연장했지만 의협과 갈등
  • 기사등록 2025-05-01 2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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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요청한 위원 추천 기한을 연장했지만, 위원회 구성 주체를 놓고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 복지부, 추계위원 추천 기한 연장

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 28일까지였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을 5월 12일로 연장하고,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 이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는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4월 28일 추천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추계위원 자격 놓고 입장차 뚜

갈등의 핵심은 추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공급자 단체’의 범위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총 15명 중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8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의협 “의사 대표는 의협뿐”

의협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란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각 직종별 대표단체와 의료기관단체를 의미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추천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협은 이 중 7명이 의협 몫이라는 입장이다.


▲ 복지부 “다양한 단체 참여 필요”

반면 복지부는 대전협이나 의대교수협 등도 공급자 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이들 단체에도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의협, 복지부 태도 강력 비판

의협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며, “추계위 법안이 통과됐다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 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만 강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더라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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