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표시사항 상세 안내 등 - 생리용품 오인우려 광고, 판매순위 관련 부적합 사례 등 추가
  • 기사등록 2025-04-15 01:00:0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14일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69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멀츠, 온코닉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