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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팩토리 ‘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허위표시 판매 확인
  • 기사등록 2025-03-01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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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아래 3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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