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의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이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사받던 중 병원을 폐업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금을 전액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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