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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보조 의료기기 회사 직원, 치과의사 벌금형
  • 기사등록 2025-01-31 2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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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시 본인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 임플란트 시술 보조를 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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